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 모씨는 지난해 이러한 선풍기를 사무용 의자에 장착한다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했다.
선풍기가 내장된 의자라는 신선함에 더해 에어컨의 전력 소모량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지 특허청은 올해 1월 이 특허를 공식 승인했다.
하지만 이 발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풍기가 좌석부분이나 등받이에 내장된 것이 아니라 머리받이 부분에 소형 선풍기를 매달에 놓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머리의 바로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므로 효율성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무실 전 직원이 선풍기 달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난감한 디자인 이외에도 이 아이템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선풍기 소음이 학업과 사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단 10분만 사용해도 머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선풍기의 전원 코드는 의자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자칫 잠이라도 들면 질식사의 위험까지 상존한다.
결국 이 선풍기 의자는 기술적·디자인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시원함을 위해 엄청난 창피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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