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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용 생명체 탐지 헬멧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은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때 소방관들은 뜨거운 불길과 연기 탓에 오직 자신의 눈과 감각에만 의존해 생명체를 탐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인명구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다. ‘생명체 탐지용 소방관 헬멧’이 바로 그것.

출원인은 밀리미터파(EHF)를 이용해 인체나 각종 사물이 가진 고유 온도를 측정, 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생명체 탐지에는 적외선 열 감지 기술이 가장 손쉽고 일반적이지만 화재 현장의 경우 주변의 고열로 인해 열 감지 장치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생명체 탐지 헬멧은 CCD(전하 결합 소자) 카메라, 밀리미터파 송수신 장치, 소형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등을 결합한 형태로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형 전투 헬멧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소방관이 이 헬멧을 쓰고 화재 현장에 진입하면 CCD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에 EHF로 감지한 사물 및 인체의 영상이 겹쳐지면서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손쉽게 생명체 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이 영상은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 지휘본부로도 전송되므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소방관들의 안전을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장비 하나로 소방관과 화재 피해자의 안전을 모두 큰 폭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셈이다.

특허청은 기술적 가치와 활용성을 감안한 듯 올해 4월 이 특허의 등록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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