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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용 빨대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유아들에게 모유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는 엄마에게도 마찬가지며,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단지 모유 수유는 부득이 여성의 가슴을 드러내야 해 집안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가슴을 내놓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해 9월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씨에 의해 ‘모유 수유용 빨대’가 특허 등록됐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여성의 가슴 모양으로 만든 무독성 재질의 연질 실리콘에 고무 빨대를 연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리콘을 어머니의 가슴에 밀착시켜 빨대를 통해 수유를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윗옷을 풀거나 위로 올릴 필요 없이 옷깃 사이로 고무 빨대의 일부만 꺼내 아이에게 물려주면 된다. 발명자는 또 빨대의 한쪽 끝에 젖병에 쓰이는 젖꼭지를 부착, 아이들의 편의성(?)도 배려했다.

모유 수유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이템은 높은 점수를 받을만 하지만 상업적 가치는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아들이 빨대로 모유를 빨아들일 만큼 강한 흡입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실리콘을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는 점은 꽤 부담이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모유에 어머니의 땀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까지 배재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향후 모유 빨대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모유 집유기 시장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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