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음식점들은 주문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이 관건이다. 배달이 조금 늦기라도 하면 고객들의 빗발친 항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 양산의 이 모씨는 자신이 고안한 ‘고객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음식배달 서비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해 특허 출원된 이 아이템은 GPS 장치가 내장된 통신단말기와 통합 주문관리서비스 업체를 결합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별도의 주문관리업체가 주문자의 위치정보와 주문내용을 확인, 가장 가까운 체인점 또는 음식배달 업체로 연결해 주는 것. 즉 고객들은 음식의 종류와 숫자만 말하면 될 뿐 주소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음식점이 한층 신속한 배달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문자가 알려준 주소가 아닌 전화기의 위치로 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거짓 장난 주문에서도 완전히 해방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GPS 내장 전화기가 보급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 역시 발신자 표시 전화기의 보급에 따라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출원인의 생각만큼 GPS의 위치추적 기능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현재의 GPS는 오차범위가 수십~수백m에 달해 웬만치 큰 단독주택이 아니면 주문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불가능하다.
결국 배달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문자와 통화해 주소를 들을 수밖에 없다. 상당한 비용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식 주문을 더 어렵게 해주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혹스런 특허는 GPS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이해부족(?)에 힘입어 지난해 말 공식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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