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여름,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유 모씨는 기존 자동판매기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특허청의 문을 노크했다. 유 씨가 개발한 이 자동판매기는 거스름돈이 부족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동판매기는 기존의 자동판매기와 달리 ‘거스름돈 불필요’, ‘수량 조정 구매’ 등의 선택 버튼이 달려있다. 자동판매기에 거스름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스름돈 불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수량 조정 구매 버튼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커피 한잔의 가격이 150원인 경우 50원짜리 동전이 없는 구매자는 100원 동전 2개를 넣은 다음 거스름돈 불필요 버튼을 누르면 판매금지 신호가 해제되면서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또한 100원 짜리 동전 3개가 있는 경우 커피 2잔을 구매하면 거스름돈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수량 조정 구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일견 이 아이템은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자동판매기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불편함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해 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부여할 만하다. 특허청은 이 아이템에 대해 등록을 허가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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