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원주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이처럼 불의의 강도 피해로부터 택시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방지 안전 택시’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아이템의 핵심은 택시 기사의 운전공간과 승객 승차공간의 분리다. 운전석 주위에 고강도 아크릴이나 강화유리로 투명 칸막이를 설치, 운전자와 승객의 신체접촉을 원천 봉쇄하는 것. 출원인은 이 격리막이 택시강도가 소지한 흉기의 위협에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어 범죄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택시 기사의 안전성 측면만 본다면 격리막의 존재는 큰 효용성을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아이템의 특허등록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이다. 미국, 중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택시강도를 막기 위해 택시 운전석을 투명 격리막이나 철망 등으로 둘러싸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의 택시에 장착된 격리막은 방탄 능력까지 겸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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