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납골당, 수목장 등 화장 장례가 활성화되고 있 지만 매장에 비해 선호도가 높지 않으며, 화장을 하더라 도 공동묘지나 사유지에 재(再) 매장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0년 바로 이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매장(공동묘지)과 화장(납골당)의 장점만을 혼합 한 ‘아파트형 공동묘지’가 실용신안 출원됐다.
이는 수십 층의 아파트형 건물을 짓고 그 내부에 시 신을 매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아파트의 바닥에 흙을 깔고 봉분을 만들어 풀이 자라는 산소를 꾸미는 것. 산소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납골당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출원인은 이 아파트형 공동묘지가 땅을 파서 묻지 않 는다는 것만 다를 뿐 기존 정통 매장법과 다름없는 개 인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은 토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 다는 것.
일견 이 같은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 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멘트 바닥에 깔아놓은 흙으로는 잔디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시 신의 정상적 부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웬만한 환풍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한마디로 묘지로서의 효 용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이에 특허청도 이 아이템의 특허등록을 정중히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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