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모 엘리베이터 전문업체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범죄예방 엘리베이터’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실 용신안을 출원했다. 이 엘리베이터가 지닌 범죄예방 능력의 핵심은 탑승 자들의 인체반응을 탐지하는 것.
실제 이 회사는 엘리베 이터 내에 적외선 온도센서와 음파센서를 탑재, 탑승자 의 생체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심리적 긴장감 으로 인해 맥박과 체온이 상승하고 무의식적으로 불필 요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만일 이 센서들이 탑승자의 체온상승, 이상 음파 등 을 감지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기준치와 비교해 범죄 발생 개연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면 즉각 경고음을 송출, 범죄자에게 범죄행위를 포기 토록 유도하게 된다.
물론 이를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음은 해당 건물(아파트)의 경비실에도 동시에 송출 된다. 보안담당자에게 범죄발생 가능성을 알려 집중적 인 관찰을 종용하는 것이다.
실제 이 엘리베이터가 상용화된다면 범죄예방에 적 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의 등록을 거절했다. 왜일까. 아마도 음성과 체온변화 만으로 범죄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너무 큰 오류의 소지 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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