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피 모씨는 이같이 소비되는 종이컵이 1회용 음료용기의 역할만 한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데 착안, 지난 2003년 음료를 마시면서 간단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용 종이컵’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 종이컵의 핵심은 표면에 글자, 무늬, 숫자, 기호, 그림 등을 인쇄해 놓는 것. 이를 통해 일련의 이용자들이 자신이 지닌 종이컵에 인쇄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종이컵에 가위, 바위, 보를 인쇄해 놓을 경우 직장인들이 휴식시간에 커피를 즐기며 점심내기를 하는 식이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 내의 커피 자동판매기에는 경기의 게임 스코어를 인쇄한 종이컵을 구비, 실제 경기 결과와 내용이 일치하면 상품을 주는 복권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특히 출원인은 온도 감응형 잉크로 인쇄를 한다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가 담겨졌을 때 서서히 인쇄 내용이 드러나게 돼 게임의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모든 종이컵에는 특정 문양이 인쇄돼 있다는 점에서 이 아이템은 커다란 추가비용 부담 없이 종이컵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예상된다. 특허청도 상업성을 높게 판단, 실용신안 등록을 허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단지 온도 감응형 잉크의 경우 인쇄비용이 종이컵 생산비용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잉크를 사용해 종이컵의 바닥 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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