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이들 관광객 숫자가 약 750만 명, 2012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외국 관광객들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며 경기부양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국내에 정보기술(IT) 붐이 일었던 지난 2000년 서울에 거주하는 남궁 모씨는 외국 관광객들의 상품구입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의 앞선 IT기술을 활용, 외국인 관광객 전용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일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달리 공항, 항구 등 외국인들의 출국 장소를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 관광객들은 특정한 거주지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 것.
즉 이 사이트는 관광객들이 구매한 물품을 출국날 출국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한다. 물품구매 후 출국 날짜, 장소, 시간, 여권번호, 물품 인도장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2009년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3번 게이트 앞’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배송업체 직원이 해당시간에 그곳으로 나가 여권을 확인한 후 물품을 넘겨준다. 이 방법은 일견 관광객들의 전자상거래 이용률을 높여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특허의 출원을 거절했다.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차별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배송지를 공항이나 항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기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
또한 특허등록이 이뤄졌다고 해도 상용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굳이 한국에까지 와서 할 관광객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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