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경남 마산의 이 모씨는 이 같은 음주단속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실용신안 출원했다. 이른바 무인 음주운전 단속 장치가 그것이다.
이 장치는 명칭 그대로 음주측정 및 단속이 가능한 무인장비다. 도로 차단기·음주 감지기·카메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안내방송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 음주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경찰관이 도로 위에 나갈 필요가 없다. 각 차선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에 연결된 튜브를 잡아당겨 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측정결과가 정상이면 차단기가 올라가고, 반대로 음주가 의심되면 경광등이 점멸돼 대기 중인 경찰관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출원인은 이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음주단속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렇게 남는 인력을 민생치안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투입한다면 시민들이 얻게 될 이득은 음주단속과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특허청도 이를 인정한 듯 이 아이템을 실용신안으로 정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리에서 무인 음주운전 단속 장치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이 장치는 기계의 안내 멘트를 따라야 하고 차단기까지 있어 차량 1대당 단속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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