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추행 피해자는 수치감으로 피해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매치기 목격자도 공범의 보복을 의식해 강력하게 제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1999년 이 같은 현실적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범법행위 경고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의 핵심은 범법행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출원인은 휴대형 범죄 신호 송출기와 이 신호를 받아 범조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 알림 장치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했다.
범죄 신호 송출기를 모든 승객에게 제공하고 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송출기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에 구비된 범죄행위 알림 장치가 해당 신호를 받아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이 아이템은 큰 효용성이 있다. 하지만 실용화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범죄 신호 송출기를 모든 승객이 지녀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대당 60~70명, 지하철은 열차 당 600~700명의 승객을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 시간대에 운행되는 모든 대중교통 승객에게 송출기를 배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는 범죄자의 검거가 불투명한 퇴치기술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다. 이 때문인지 출원인도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심사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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