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포천에 거주하는 정 모씨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특허로 출원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추첨식 선거제도의 도입이다. 출원인은 이를 '서로 좋은 선거 방법'이라고 명명했다. 선거 출마자에 대한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증 획득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당선자를 가리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선거 출마자는 반드시 그 자질을 평가하 는 국가시험을 통과,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자격증 획득 후에는 자신의 공약을 명시한 추천서를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전체 선거권자 대비 일정한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후보자가 결정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에서 국가별 조편성을 할 때처럼 불투명한 용기 속에 당선과 낙선이 적힌 공을 넣고 당선을 뽑은 후보자가 실제 당선자가 되도록 하는 것. 출원인은 "이 방식이 불법·탈법선거는 물론 정당 간 당파싸움, 국민 분열, 지역주의 타파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라는 민주선거의 4원칙에 정면 위배된다. 게다가 최종 선정이 운에 의존한 추첨이다 보니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택되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 크다.
불법선거 막자고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직 특허청의 심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이 아이템이 등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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