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아이템은 담배의 길이를 줄인 이른바 짧은 담배다. 담배 한 개비에서 흡연 가능한 잎담배 부분을 줄이고 필터의 길이를 늘이는 것이 핵심. 기존 담배의 경우 약 8㎝의 길이 중 필터가 2.5~3㎝이고 잎담배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반면 짧은 담배는 잎담배 부분이 최대 3㎝를 넘지 않도록 제작됐다.
이렇듯 잎담배의 길이가 짧아 흡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는 게 출원인의 주장이다. 또한 흡연량 감소로 인해 니코틴, 타르 등 담배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흡입량이 줄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흡연자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개비당 5㎝ 이상을 피웠던 애연가들이 3㎝의 흡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번에 2개비 이상 피울 개연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흡연량 감소의 목적은 상실되고 오히려 담뱃값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허청도 이를 감안한 듯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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