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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교통사고 예방장치

폭우, 눈보라, 짙은 안개 등 악천후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다. 이에 따라 악천후 상황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전자안내판과 전광판에 일제히 감속운행, 안전운행을 종용하는 문구들이 송출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지난 2006년 짙은 안개로 인한 서해 대교 29중 추돌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07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이 같은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바로 레이저를 통해 운전자 전방에 경고 문구를 송출하는 장치다.

단순히 전광판에 글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전방에 610~700㎚ 파장의 적색 레이저 빔을 쏘아 공중에 경고 문구를 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원인은 원래 레이저로 쓴 글자는 벽이나 스크린 같은 차단막이 있어야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눈, 비, 안개가 차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중에 수직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경고문구가 눈앞에 형성되는 만큼 경각심 상승효과도 탁월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치는 적어도 운전자의 주의환기라는 측면의 효과는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레이저 문구 자체가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문구가 시야를 가려 가시거리를 더욱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깐이지만 문구에 주의력을 빼앗겨 주변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문구 너머의 전방 상황을 주시하지 못 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특허청도 이 특허의 출원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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