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의 홍 모씨가 지난 2001년 출원한 특허는 전국 아파트 주민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주민들이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도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출원인의 비책은 아파트 외벽을 광고판으로 판매하는 것. 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건물 외벽이 주변 거리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광고판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광고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의 광고 문안을 그려 넣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도색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 단 광고 문안이 아파트의 외관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문안의 크기, 디자인, 색상 등을 사전에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해 승인을 구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10여 년간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허청은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아마도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출원인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을 고려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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