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외벽 무료 도색 방법

대개 아파트는 10여년을 전후해 외벽도 색을 다시 한다.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는 최소 수억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된다.

경기도의정부의 홍 모씨가 지난 2001년 출원한 특허는 전국 아파트 주민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주민들이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도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출원인의 비책은 아파트 외벽을 광고판으로 판매하는 것. 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건물 외벽이 주변 거리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광고판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광고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의 광고 문안을 그려 넣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도색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 단 광고 문안이 아파트의 외관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문안의 크기, 디자인, 색상 등을 사전에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해 승인을 구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10여 년간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허청은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아마도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출원인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을 고려 한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