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인천 부평구의 김 모씨가 실용신안 출원한 휴대폰 고리형 치한 퇴치 용구는 이런 한계를 해소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 이하의 작은 허수아비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고 그 내부에 후추, 겨자, 고추 등 자극성 높은 천연물질을 액상화하여 삽입한 것으로 인형을 손으로 누르면 물총처럼 액체가 발사돼 치한을 퇴치할 수 있다.
인형을 휴대폰 고리나 열쇠고리로 이용할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한데다 가스총처럼 압축가스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눌러 쏘는 방식이어서 가격도 저렴한 것이 특징.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한 번에 20cc 정도의 액상물질을 충전하면 약 15회 연속분사가 가능하다"며 "언제든 액상물질을 재충전할 수도 있어 휴대성, 경제성, 효용성을 두루 갖춘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식의 치한 퇴치 기기는 상용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휴대폰과 열쇠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지 않으므로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서 인형이 눌려 액상물질이 분출될 수 있는 것.
이는 가방이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 실제 치한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도 이를 감안한 듯이 실용신안의 등록을 정중히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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