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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퇴치용 휴대폰 고리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들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중에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치한 퇴치 장비들이 출시돼 있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불편한 휴대성 등의 이유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8년 인천 부평구의 김 모씨가 실용신안 출원한 휴대폰 고리형 치한 퇴치 용구는 이런 한계를 해소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 이하의 작은 허수아비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고 그 내부에 후추, 겨자, 고추 등 자극성 높은 천연물질을 액상화하여 삽입한 것으로 인형을 손으로 누르면 물총처럼 액체가 발사돼 치한을 퇴치할 수 있다.

인형을 휴대폰 고리나 열쇠고리로 이용할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한데다 가스총처럼 압축가스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눌러 쏘는 방식이어서 가격도 저렴한 것이 특징.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한 번에 20cc 정도의 액상물질을 충전하면 약 15회 연속분사가 가능하다"며 "언제든 액상물질을 재충전할 수도 있어 휴대성, 경제성, 효용성을 두루 갖춘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식의 치한 퇴치 기기는 상용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휴대폰과 열쇠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지 않으므로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서 인형이 눌려 액상물질이 분출될 수 있는 것.

이는 가방이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 실제 치한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도 이를 감안한 듯이 실용신안의 등록을 정중히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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