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몸에 묻은 물을 털어내면서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지난 1999년 인천 남동구의 박 모씨는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반색할 만한 아이템으로 특허청의 문을 노크했다.
단 한방울의 물도 밖으로 튀지 않도록 해주는 애완동물 전용 목욕기구가 그것. 이 장치는 반구형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플라스틱의 최상단에는 수도꼭지와 튜브로 연결되는 물 공급부가 위치해 있고 측면에는 애완동물의 머리를 내 놓을 수 있는 구멍과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애완동물을 이 플라스틱 용기로 덮은 후 머리만 밖으로 빼내어 목욕을 시키는 구조다. 출원인은 이 장치를 사용하면 애완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채 목욕을 시킬 수 있고, 외부로 물이 튀지 않아 한결 쉽고 편안하게 목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고양이처럼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동물도 별다른 반항(?) 없이 목욕을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청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출원인에게 정식 특허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출원인은 특허등록 후 5년 뒤인 지난 2007년 등록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현재 이 특허는 권리가 실효된 상태다.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애완동물이 플라스틱 내부에서 날뛰거나 용기를 박차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제품이 별다른 상용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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