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전의 남 모씨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특허 출원했다. 한겨울 잇 아이템인 핫팩과 장갑을 결합한 일명 '핫팩 장갑'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장갑의 손목 부위에 지퍼를 부착, 장갑의 겉면과 속면 사이에 핫팩 분말을 삽입하면 된다. 사용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잠시 동안 흔들어주기만 하면 생활하는 동안 마치 핫 팩을 손에 쥔 듯 자연스럽게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장갑의 소재는 가죽으로 해야한다"며 "그래야만 핫팩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핫팩의 열기로 추위를 물리친다는 말은 언뜻 귀를 솔깃하게 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능에 의문이 생긴다. 핫 팩은 일회용으로 온열 능력이 저용량 제품은 10여시간, 대용량 제품도 최대 24시간 정도다. 분말 가루를 휴대하면서 수시로 교체하지 않으려면 상당량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핫팩 분말이 발열하려면 산화를 위한 적정량의 산소 공급이 필수다.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포장을 요한다. 단순히 가죽장갑 속에 분말을 넣는 것으로는 발열이 힘들 수도 있다. 이를 인지했기 때문인지 특허청은 의욕만 너무 앞선듯한 이 아이템의 특허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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