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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절수시스템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박소란 기자 psr@sed.co.kr

목욕탕 절수시스템

대중목욕탕에서 물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집에서와는 달리 목욕탕에서 물을 양껏 사용하지 못하면 '본전'을 뽑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는 아마도 물 사용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을 균일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08년 인천의 김 모 씨는 이 같은 생각에 착안, 물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목욕탕 절수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인은 옷장을 잠글 때 사용하는 전자키를 샤워기에도 부착, 샤워기를 사용할 때마다 전자키를 접촉시키도록 함으로써 각 사용자의 물 사용량을 계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정보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서로 다른 이용 요금을 받게 된다. 물을 많이 쓸수록 요금도 비싸지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절수장치와 달리 고객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금과 물 사용량을 직결시켜 이용자의 절수의욕을 고취시킨다. 그만큼 물 낭비를 줄이는 데 획기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출원인의 판단이다.

현재 특허청은 이의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허 등록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목욕탕에서 샤워기를 틀어 놓고 오이 마사지를 하거나 속옷 빨래를 하는 아줌마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신 사용시간을 놓고 카운터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아줌마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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