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99년 경기도 고양 의 김 모 씨는 화장을 하지 않고도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개념 합동묘지'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일반적인 묘지처럼 하나의 봉분을 만들되, 그 아 래에 지하공간을 넓게 마련하여 일가친척들의 주검을 한 곳에 집적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좁은 공간에 다수의 묘지를 안장할 수 있어 국토의 이용효율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출원인은 신개념 합동묘지가 부모님들의 사망이 후 멀어질 수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친목을 강화하는 데 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출원인은 주검을 무서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 는 인식을 없애고자, 주검의 유골을 생전 모습을 본뜬 인 조 몸 구조물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인조 몸을 마치 살아있는 이의 그것처럼 만들어 조상이 사후 에도 항상 후손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의 등록을 거절했다. 자세한 이유 야 알 수 없지만 서로 항렬이 다른 조상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는 점이 한 이유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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