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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2:44:01검찰이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집단 독성간염 증상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 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두성산업의 대표 A(43)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 근로자 등 29명이 독성간염 증상을 겪고 있다. 독성간염은 약물이나 화학물질 노출로 간 손상이 발생해 생기는 질환이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청은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4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독성간염 증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표가 사업장 내에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근로자들이 독성간염 증상을 겪게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해 B 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서 60대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6.17 21:34:36경기도 포천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근로자 A(60)씨가 벨트의 회전축에 끼어 사망했다. 태형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 당국은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당론으로 추진…"당시 민주당도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7 11:04:44국민의힘이 1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벌보다는 예방,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일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일 박대출 의원이 안전 인증을 완료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다 했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한 최고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기대가능성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에도 산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시 ‘졸속입법’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정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반대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단식농성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밀려들어 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토로했다. -
[경제정책방향]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총수 친족 범위도 조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16 14:00:00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는 등 경영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대기업 집단 규제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드는 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처벌 규정·작업 중지 등 현장 애로와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TF를 꾸려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 부당 지원 사건의 경우 현재는 ‘정상 가격’ ‘지원 금액’ 등 불확정 개념을 활용해 사업자가 사전에 제재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한다. 사익 편취 사건에서는 대법원 사례를 고려해 효율성 증대 등 예외 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연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최근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매출액·구매액 기준 등이 상향된다. 이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낡은 규제로 분류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총수 친족 범위는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조사의 자료 확보 및 규제의 출발점이 되지만 관련 제도는 1987년 시행 이후 2009년에 한 번 개정되는 데 그쳤다. -
인천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사회 전국 2022.06.13 14:08:40인천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61.6%는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올해부터 이 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41.4%,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49인 기업의 81.4%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23.9%), '근로자의 안전 인식 관리'(20.3%), '안전 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31.9%), '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에 대한 법적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개념·원청 책임 범위 명확화'(16.7%) 등을 들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업종·직종별로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21:48:24강원도 홍천의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관공 A(63) 씨는 이날 오후 4시 18분쯤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다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A 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KB손보, 법무법인 율촌·화우와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위한 MOU 체결
경제 · 금융 보험 2022.05.24 09:25:42KB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일 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고객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컨설팅 고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에서는 KB금융그룹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제공키로 했다.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해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선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
中企 10곳 중 8곳 "중대법 부담 크다"
산업 중기·벤처 2022.05.05 16:21:01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3%는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법의 의무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 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었다.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35.1%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였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60.8%)’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 설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기 8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커"
산업 중기·벤처 2022.05.05 12:00:00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 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실태 점검 나선다
사회 전국 2022.05.02 07:56:22부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해 예방조치, 전문인력 적정 배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가 운영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주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직접 참여해 사업장별 기본 수칙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과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법 시행에 맞춰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사항 의무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부산만의 업종별 산재예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에도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부동산 건설업계 2022.04.27 17:20:25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3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건설 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100대 건설사는 총 7개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는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디엘이앤씨·한화건설·계룡건설산업·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사망 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8개사다. 가현건설산업·다올이앤씨·현대엘리베이터·화광엘리베이터·광혁건설·원앤티에스·새만금준설·화성산업 등이 포함됐다. 공공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 공사는 44명이다.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울주군청·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 공사의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2명)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광역시(6명), 부산광역시(5명), 인천광역시(4명), 서울특별시(3명)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 사고가 일어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
경기도, 외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컨설팅…현장 안전관리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0:16:15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도는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관리 사전 컨설팅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서비스에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 현장에서는 대응 방안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해물질·화재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나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0)화 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산업안전 분야 외부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컨설팅 기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다. 오는 24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관리부 외투단지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지역 8개 단지 191만㎡ 규모에 9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매출 8조6,190억원, 외국인 투자 21억4,000만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中
사회 사회일반 2022.04.05 19:04:14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1명이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동료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
오세훈 시장 "시공사 직접 안전 관리 고민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3.02 14:39:41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안전 관리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GS건설이 직접 시공하는 신림봉천터널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의) 절반 정도를 (시공사가) 직영할 수 있다면 안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하도급에서 생긴다"며 "하도급에서 원인이 비롯되는데 갈수록 하도급이 늘어나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림봉천터널 건설 공사는 남부순환도로 시흥IC와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7년 계획됐다. 애초 2017년 준공을 목표로 2010년 10월 착공했으나 투입 예산 부족과 진·출입로 이전, 신림경전철 노선 중첩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완공 시점이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1공구는 두산건설, 2공구는 GS건설이 공사를 맡았다. 2공구는 원도급사인 GS건설이 하도급 없이 직영 공사를 하고 있다. 직영 공사를 하면 안전 지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전달되기에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1%(1공구 26%, 2공구 56%) 수준이다. 공사가 더딘 1공구의 경우 진·출입 위치와 발파 소음 등을 두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재 진·출입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이다. 터널 공사 총사업비는 6151억 원으로 이 중 2727억 원이 이미 투입됐으며, 향후 342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약 3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내년부터 연 800억 원 정도 투입이 돼야 202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며 "터널이 완공되면 봉천 일대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현장 혼란 중대재해법 다시 보완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2.02.27 11:20:00시행 한 달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고시 신설과 입법 보완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법 시행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과 같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이 정한 각 기관의 의무·이행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 달라고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 지자체의 공식 보완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으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방안으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이 구체화돼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시정 명령의 유형 및 방법과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담은 규정도 각각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당시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 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도 제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시 제정 대신 보완책으로 ‘중대재해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 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위탁·도급·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월에도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해당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법 적용 사고(종사자 50인·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는 10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는 9건, 직업성 질병 사고는 1건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전체 사망산재는 35건, 이로 인해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42명으로 10명 줄었다. 그동안 사고 빈도가 높았던 건설업 사고 건수가 30건에서 14건으로 절반 수준이 된 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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