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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획득… 국내 라면업계 처음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3종이 국내 라면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올 상반기에만 100억원 이상을 수출한 인도네시아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MUI’로부터 불닭볶음면·치즈불닭볶음면·쿨불닭볶음면 3종의 봉지 및 용기면의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MUI는 말레이시아의 JAKIM, 싱가포르의 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에 속한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인증하는 KMF를 획득한 바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를 교차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없이 수출해 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예고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에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삼양식품의 올 상반기 수출액 885억원 중 동남아시아의 비중은 약 35%고, 이 중 인도네시아에만 100억원대의 수출을 달성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MUI 인증은 세계 식품 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할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할랄이 종교를 넘어 품질, 위생 등 웰빙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과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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