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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일반인 합격률 26%인데...관세청 퇴직자 시험없이 재취업

관세청 5년 경력 되면 자동 취득

조정식 의원 "자격제도 개선해야"

관세청 퇴직자들이 별다른 시험 없이 경력만으로 취득하는 ‘보세사’ 자격으로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등 다른 자격은 관련 행정 경험이 있더라도 1~2차 시험 등 전형 일부만 면제하는 만큼 보세사 자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 재취업 퇴직자(취업심사 대상자)는 88명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다른 외청인 국세청(53명)과 조달청(11명), 통계청(6명)을 훨씬 웃돌았다. 관세청 출신의 재취업이 활발한 이유는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만으로도 면세점 등에서 보세 화물 관리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관세청 재취업자 88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52.3%)이 보세사로 일하고 이들 중 90%에 달하는 4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소속이었다.





일반인이 보세사에 도전할 경우 최근 5년간 합격률이 26%에 그친다. 4명 중 3명이 떨어지는 셈인데 관세청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관세사 등 다른 금융·세제 행정자격의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1~2차 시험 등 일부만 면제되거나 원산지관리사는 아예 공무원 특혜가 없는데 보세사만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권을 관리하는데 관세청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얻은 보세사 자격증으로 면세업계로 줄줄이 재취업하며 전·현직 관세청 직원간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조 의원은 “최근 교역 확대로 보세사 수요가 늘고 청년들도 도전하는데 관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며 “경력 공무원에 보세사 전형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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