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음악 저작권 투자를 ‘증권’으로 봐야할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술품·부동산·한우 등 각 분야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각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첫 단추인 만큼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지난 9일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 저작권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인기 가수나 오래된 히트곡 등의 저작권을 마치 주식 매매하듯 투자할 수 있어 소위 MZ세대 사이에서 주목을 끌었다.
겉으로 보면 상장 주식과 비슷하지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투자 서비스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 조사, 증권신고서 제출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뮤직카우에는 없었다. 이 같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려면 우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는 ‘하우이 기준’이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할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우이 기준은 미국 증권법에 나오는 법리로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서 타인의 노력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의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 손익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쓴다.
검토위 결론에 따라 다른 ‘조각 투자’ 상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각 투자란 특정 자산이나 상품의 소유권을 쪼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카사코리아(부동산)·뱅카우(한우) 등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다른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결론 내리게 된다고 해도 후속 작업이 만만찮다.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채널을 현 유가증권처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일원화할지, 조각 투자 상품의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누가 감시할지 등이 대표적이다. 조각 투자 업체들에 사업 라이선스를 어떻게 부여할지도 장기적인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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