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여건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소재 상장기업, 한계기업, 공시의무 위반 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하는 교육이다. 이달 중 첫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60여 회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선 의무공시 위반 유형별(공시 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개정된 상장·공시 규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거래소는 교육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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