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 내년 8월부터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

대한항공은 내년 8월부터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카이패스 회원이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한 뒤 예약을 변경하면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 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