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히 극성....전년 대비 10%증가

단속반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등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돼지고기가 지난해 농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15일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 보고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난해 적발건수는 1,191건으로 전년(1,077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전체 적발업체 중 돼지고기 적발실적 비중도 27.5%로 전년(25.1%)에 비해서는 2.4%포인트 높아졌다. 돼지고기 둔갑판매 단속실적 비율은 음식점이 60.9%로 그 외의 업체보다 21.7%포인트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둔갑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큰 가격차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 용이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 미구축 등을 꼽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해 단속효율을 높이고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돼지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단속효율 제고, 원산지 판별기술의 과학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