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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경유·시멘트로 변환' 시범단지 전남·강원·충청에 조성

49회 과학의 날, 61회 정보통신의 날

靑 과기자문회의 여수.광양 부생가스 전환 실증단지

강원, 충청에 테스트베드 만들기로

혁신 바이오기업 100개 육성…“세계시장 5% 점유”

바이오 스타트업 상장요건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





각종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경유, 시멘트와 같은 연료 및 광물로 변환시키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구현할 시범사업단지는 전라남도 여수-광양시, 강원도, 충청도에 조성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2025년까지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에 담겨져 있다.

우선 미래부가 보고한 ‘탄소자원화 발전 전략’은 탄소가스를 활용해 연간 16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탄소가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및 광물상품을 만들고 연간 2,5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누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일산화탄소, 수소 등)를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메탄올, 경유와 같은 연료 등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 일대에 관련 시범사업단지(일명 ‘전환 실증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폐광산 현장 및 발전소 등에서도 시험단지(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탄소가스로부터 폐광산 채움용 재료, 시멘트 등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 규제개선과 바이오 R&D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가속도를 낸다. 실례로 생명공학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돼 대주주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토록 했던 기존의 심사 기준도 완화돼 영세 바이오 창업인들이 증시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암, 유전질환 등으로 제한된 유전자 치료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문위원들은 ‘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며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세포 치료 연구용 인체 자원 활용 제한 완화,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축소,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4가지를 주문했다. 특히 인체자원 활용에 대해선 골수, 제대혈 등에 대한 활용 제한이 중장기적으로 풀려 선진국에서처럼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도 중장기적으로 풀어 각종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선 골수 등과 같은 인체 자원 이용이 불가피한 데 우리나라에선 관련 규제가 엄격해 학계와 산업계가 연구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혈당측정기처럼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선 앞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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