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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입찰 담합 건설사 13곳 3,500억 과징금

공정위 부과액 역대 세번째 규모

특별사면 후 8개월만에 또 적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원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13개의 건설사가 3,5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26일 가스공사가 지난 2005~2012년 평택·통영·삼척에서 발주한 12건의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3곳의 담합이 확인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10곳에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서 벗어난 지 8개월여 만에 또다시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이 내야 할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이 692억700만원, 현대건설이 629억9,700만원, 대림산업이 368억2,0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써내는 가격의 제한폭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지 않고 7%만 매겼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삼부토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2005~2006년 5건, 2007년 3건, 2009년 4건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전에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고 낙찰 예정사는 자신이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가 써낼 가격을 정해 전자파일로 참여사에 전달했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 받은 공사는 모두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에 13개 건설 업체 중 단 한 곳도 이전처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8월25일∼9월7일 특별사면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과징금이 소송을 거쳐 확정된다면 역대 공정위 과징금 액수로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2009년 LPG 가격 담합에 매긴 6,689억원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 담합에 부과한 4,3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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