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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준하는 혜택 받는다

중소기업법 개정안 28일 시행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처럼 경영컨설팅과 창업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창업지원과 경영컨설팅·판로지원·특례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그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이 같은 혜택을 못 받았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법을 개정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넓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448개(3월 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 흐름 개선과 판로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전체 사업 가운데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취약계층 대상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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