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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 거절 결정 번복되면 심판수수료 전액반환

이달 28일부터 상표·디자인분야 우선 적용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까지 확대

앞으로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을 통해 번복될 경우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수용, 관련 법을 개정해 이달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하고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판수수료 반환제 도입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납부한 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청구를 취하하거나 각하한 경우 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 반환은 온라인이나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잘못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했다”면서 “심사관이 심사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책임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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