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 계약 과정에서 전자청약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보험 업계에도 태블릿PC를 활용한 보험계약 체결이 보편화됐다”며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전자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상법에서 전자서명이 아닌,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신계약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전자청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자서명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데다 위조 판정을 위한 필적 감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본인 인증 기술 발전 속도를 관련 법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생체 인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홍채나 망막 등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본인 확인 방법은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홍채나 정맥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내놓는 등 생체 인식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사들 또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생체 인식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 업계도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전자청약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본인 확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기술 표준화와 생체 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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