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이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도 친구찾기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이뤄진 후 방통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3차 허가신청 일정은 오는 7월 이뤄질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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