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 같은 신고사례가 51건에 달했다.
주요 유형은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락해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인 뒤 복잡한 용어를 나열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서도록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심지어는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 가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혹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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