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 면세점 선정 시 독과점 업체에 감점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총 평가 점수에서 일부를 깎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기존 업체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경우 롯데와 호텔신라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81.3%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말 선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경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면세점 경쟁력 강화와는 양립되는 측면도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말 신규 업체들이 선정되면 서울에만 9개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서는 등 당분간 신규 면세점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독과점 업체 제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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