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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CA공장 매각" 자발적 사업재편

원샷법 통과 후 첫 사례

가성소다 공급과잉 해소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돕기 위해 제정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업계가 스스로 사업 재편에 나선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중견 화학업체인 ‘유니드’에 매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매각 금액은 842억원이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과 정의승 유니드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장 양수도에 합의하고 현장실사와 세부협의를 벌여왔다.

재계는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업계 내부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CA 사업 1위 생산업체인 한화케미칼은 설비매각을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가성칼륨 생산업체 유니드는 공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화케미칼의 울산 CA 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생산라인으로 개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성칼륨은 비누·유리 원료 또는 반도체 세정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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