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은행 신용도 안떨어진다

금감원,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안 발표

앞으로 새 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시 임차인이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여신관행 개선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개선안에는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이 은행 대출 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은 주로 캐피탈사를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은행은 이들을 제2금융권 이용자로 분류해 신용평가 점수를 낮게 매겼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로서는 실제 재무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로 대출 받는 억울함을 겪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차 할부금융 이용액이 12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잘못된 여신관행을 이번에 바로잡을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개인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대출건은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임차인의 불편 사항도 줄여준다. 전세자금대출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택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협조를 얻지 못 해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배포해 오해와 불안감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시 대출기관 직원이 출장을 나와 집주인에게 표준안내서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도 점차 사라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대보증대출 비중이 높은 대부업자는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연대보증이나 초과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보증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한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납품업체에 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가 매출채권의 80%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다. 석유화학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투자시점에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신용평가도 개선한다.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지 못 하는 중소기업은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로 어음을 할인받아야 하는 만큼 핀테크업체가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