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시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0년간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해왔던 상장 재심사 권한을 지난 2013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한 후 처음으로 재심사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소가 절대우위에 있던 상장심사 구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툴젠(199800)은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미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서를 제출했다. 툴젠은 유전자 가위기술을 확보한 기업으로 2015년 코스닥 이전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번에 다시 신청했지만 또 퇴짜를 맞았다.
김종문 툴젠 사장은 “지난해 심사 때 문제가 됐던 2대 주주와의 지분율 차이 문제를 해소했지만 이번에는 유전자 가위기술이 특허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 기술은 지난해 특허 본출원을 하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이미 기술수출 계약도 맺는 등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가 주목되는 것은 이의신청을 거래소가 직접 다루지 않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판단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장위원회가 상장심사에서 탈락시킨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거친 후 다시 상장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재심사에서 기존 결과를 번복하면 거래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996년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 후 총 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결과가 번복된 적은 없다.
앞서 2013년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독립된 별도 조직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상장탈락 이의신청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직접 검토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제기된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6월14일 이전에 재검토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툴젠의 대표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자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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