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래부가 지난 3월 담당 간부와 직원 징계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중징계와 경징계 안건이 섞여 의결 요청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앙징계위 심사 결과는 6월 중 나올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 사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업무 태만을 들어 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재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부당하게 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날 미래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다른 홈쇼핑 채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사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과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는 롯데홈쇼핑 입점사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롯데홈쇼핑 납품사 850여사 중 173곳은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상태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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