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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3일부터 코스닥 상장규정 대폭 완화

거래소, 13일부터 코스닥 상장규정 대폭 완화

해외 우량기업이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진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기술성장 기업의 경우 유예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2차상장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미국 등 9개 시장 상장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 법인이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을 인정하고 공시대리인 선임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해외 우량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가 개설한 M&A 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이 M&A중개망 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 매출액 100억 원 이상·영업이익 흑자, 거래소 지정 M&A 중개망 등록 전문기관의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회상장 신청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한다. 심사기간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된다.



매각제한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 특수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 추진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할 때 최대주주 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특수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장 추진은 가능하다.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를 거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한 형식적 퇴출요건인 장기영업손실 요건을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실질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장기 영업손실기업 중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퇴출 유예를 가능케 했다. 상폐관련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개선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해당 개선내용을 완료하면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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