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맞춰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P2P금융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다수 공개했다. 이번 신고된 사례를 보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10%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속인 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또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해 7단계까지 진행하면 최대 35억원의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기부프로젝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P2P금융업체가 제시하는 투자대상·자금용도·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체로 의심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불법사금융피해센터(1332)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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