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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7월 15일 공식 발효

승용차 10년내, 자동차 부품 5년내 관세 철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가 오는 7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간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인구 4,760만의 콜롬비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3.1%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중남미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해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높은 국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FTA가 공식 발효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된다. 또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없어져 대 콜롬비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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