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켓모바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1,690만원 과징금 부여

로켓모바일(043710),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1,690만원 과징금 부여

로켓모바일은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1,69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또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켓모바일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했다는 것이다.

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주요매출처였던 (주)중앙티앤씨 및 (주)엔에스쏘울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서정기등이 사기대출로 편취한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들과의 매출거래등을 2011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로켓모바일, # 공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