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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 기준 제시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에서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는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등을 통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할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만 가명처리만 할 경우 비식별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지 않기로 했다.

또 외부전문가들이 해당 기관 업체가 비식별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비식별정보가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사후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해설서 발간에 따라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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