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0인치 이하 TV·에어컨 등 5개 품목 '에너지 고효율 환급대상' 확정

9월까지 구입액10% 20만원 한도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시스템 이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냉장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인센티브(구매가격 10% 환급)를 지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환급 대상 품목과 한도 등 세부 내용을 결정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다. 다만 구매 시기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인 제품만 가능하다. 환급 한도는 폼목별, 또는 개인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이다. 환급 가능 매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매장이며 7월15일 추가로 매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환급 절차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이 개설되는 7월29일부터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월2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신청을 끝내면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또는 한도금액이 송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환급 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유통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