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 △주식 취득(인수) 불허 △합병 불허 |
결정 이유 | △인수·합병 시 심각한 경쟁제한 발생 가능성 -지역 케이블 방송 23개 권역 중 21곳서 점유율 1위 확보 -해당 권역중 상당수 지역서 점유율 50% 이상 달성 -해당 권역중 상당수 지역서 2위 사업자와 25%P이상 점유율 격차 |
물론 앞으로 2주 내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소명을 듣고 ‘조건부 승인’으로 수정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조건 자체가 워낙 과도해 SK텔레콤이 이번 인수합병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방송통신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주식매매 및 합병 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동시에 일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B와 합병할 경우 전국 지역케이블방송 권역 23개 중 21개 권역에서 1위 점유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설령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바뀌더라도 양측 합산 점유율 50% 이상 지역의 방송사업권 매각 등의 강경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돼 SK텔레콤으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타격이 큰 CJ헬로비전 측은 “늑장심사 끝 불허로 조직을 위기에 빠뜨려 앞으로 경영전략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내밀한 경영자료도 상당 부분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케이블TV 업체 임원은 “케이블TV 업계는 수익악화로 대형 업체에 인수돼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활로마저 막혔다”고 우려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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