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출자금은 지난 2013년 말 1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으로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호금융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된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호금융에 출자한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위험 요인을 알지 못해 상세한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신협은 내년 이후 납입되는 출자금과 관련해 조합이 부실화되면 손실액을 차감한 후 지급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조합원도 일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이 부실화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전설명과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상호금융기관에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절세 상품과 관련 가입금액한도, 의무가입기간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보험사와 보험협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보험 상품 정보도 상호 연계해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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