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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선도입 ‘모범 공공기관’, 오히려 손해봤다

임금감액률 평균 84%...정부 권고안 이후 도입 기관보다 17%P 더 깎여

국회예산정책처 지적...“기재부가 선도입·후도입 기관 상관없이 일률적 기준 적용한 탓”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정동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독입 확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서울경제DB




정부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감액률이 더 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19곳 중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이전에 도입한 곳은 34곳, 이후 도입한 곳은 85곳이었다. 이 중 34개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88년, 임금감액률은 84%였다. 하지만 신규도입 85개 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2.56년, 임금감액률은 67.3%였다. 정부 권고 전에 도입한 기관의 임금 조정 기간이 더 길고 감액률은 더 높아 손해를 본 셈이다.

극단적인 예가 신용보증기금이다. 공공기관 최초인 2003년 임피제를 도입한 신보는 임금조정기간이 5년에 달했다. 임금지급률도 1년차 85%, 2년차 70%, 3년차 55%, 4년차 25%, 5년차 15%로 5년간 총 임금의 260%가 감액됐다.

이는 정부가 권고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했기 대문이다. 정부는 임피제 도입 시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되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는 임피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피제를 도입한 기관은 신규채용 인건비 마련을 위해 추가로 임금을 줄여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왔다. 결국 정부 독려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이 더 오래, 더 많은 임금을 깎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일률적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많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신규채용 목표의 하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인건비 반영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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