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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시총 기준 코스피·코스닥 15억으로 범위 넓혀

■금융과세 강화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인 소액주주로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과세 중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중견·대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 팔 때 양도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며 중소기업은 10%, 그 외 주식은 20%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코스피)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원일 때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일 때다. 앞으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과 20억원에서 모두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적용은 오는 2018년 4월1일부터다. 기재부는 약 28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반대로 현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지분율 2% 이상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4% 이상으로 축소된다. 애초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분율 1% 이상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줄인 것이다. 적용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다.



시가총액 기준을 근거로 한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재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25억원, 2018년 4월1일부터는 15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인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은 내용이 같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에 올해부터 과세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1일부터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신고 부담은 연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다만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0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5%에서 0.3%로 인하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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